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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27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분야인만큼 개편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 보기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을 목표로 5대 분야 총 15개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실질소득 제고, 기금수익률 목표설정, 지급보장 명문화 등 제도개선 추진

 미래 준비를 위해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공론화 과제 제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은 개혁방향 제시, 국회와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 수준 결정

-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국회 특위와 협력하여 사회적 논의시작, 정부는 지원단 운영 등 적극 지원

 

 

이번 계획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선과제

● 노후소득보장 강화

수급자의 실질소득 제고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늘려나간다.

 

구분 현행 개선안
지원
대상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사업중단·실업·휴직 등)
납부재개자+저소득 지역가입자

재산
소득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1,680만원 미만
일정소득 수준 이하
+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1,680만원 미만
지원
수준
보험료의50%
(월 최대4.5만원)
보험료의50%
지원
기간
최대12개월 최대12개월+ a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등 급여제도 개편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정립 등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

 

재정방식 개선 논의

 

미래준비를 위해 재정방식 개선 논의등 공론화 과제를 제안

  인구, 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전환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퇴직연금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뉘어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미리 떼어가고 굴리는 것도 정부가 알아서 굴려서 국민에게는 지급만 하는 형태죠.

그러나 이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된다면 국민들에게 각각의 국민연금계좌가 생기고 국민연금에 대한 자율성이 조금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 보험료가 오른다 해도 저항감이 조금은 덜 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습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연금의 운용상황이 안 좋아지면 자동으로 연금이 깎이도록 운영되는 장치로 실제로 운영된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 느 지점입니다.

 

개혁방향 제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개혁방향 제시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라는 것은 개인소득의 정확한 40%가 아니라 가입자 전체평균 소득과 내 소득을 합산하여 평균을 낸 뒤 거기서 40%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확정기여형으로 바뀐다면 내 소득의 40%라는 금액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버는 사람이 연금을 많이 가져가게 되어 사회적으로 소득 재분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회적 합의가 많이 필요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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