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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높아지는 핸드폰 통신요금 부담스러운 신가요? 정부에서는 이동통신 요금 최대 50% 감면해 주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가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고 혜택 꼭 받아보세요!!

 

 

 

 

통신요금 최대 50%감면 대상자 확인

 

 

✅ 복지로 홈페이지애서 '통신요금 감면'으로 검색하여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내용 더보기를 눌러줍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페이지에서 신청대상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사람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52% 이하 포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고 이동통신 요금감면 지원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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