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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자동차수는 2022년 기준 2천5백7만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된 건물이나 동네의 경우 주차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주정차에 애를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cctv가 아주 많고 단속차도 많이 돌아다녀서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가받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미리 자진납부 시 20% 차감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니 먼저 조회부터 해보세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부과 딱지가 붙은이후 차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견인까지 될 수 있어서 견인비까지 추가로 물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조회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후 우측상단 [전체메뉴]에서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지방세외 수입에서 차량번호조회로 검색

    위반장소 및 일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대상 과태료 기간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일반지역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시 50,000원)
    32,000원
    단속특별구역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시 90,000원)
    64,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120,000
    (동일장소 2시간 이상시 130,000원)
    96,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게 되면 20% 감경됩니다. 하지만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최조 가산금은 3% 이지만 매달 1.2%씩 가산금이 추가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과태료의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바로 납부 가능하며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모두 이용가능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기간 내 미납 시 금액이 올라가고 미리 납부 시 20% 할인받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단속사실 통보서를 받으면 이의신청방법이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운전자는 20일이내에 구술 및 서면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유가 정당할 경우 과태료는 취소처분 됩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자치구별 각 시청,군청 등 담당부서로 방문하거나 팩스나 서면우편으로 의견진술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제출서류 : 법원이의제기서,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합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응급진료확인서나 차량고장 확인서등)

    첨부해 드리는 의견진술서 양식 참고하셔서 사유를 조정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의견진술서양식.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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