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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혹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가입절차

주택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과 가입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알아보고 싶지만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망설이셨다면 바로 지금 간단하게 노후자금 마련하는 방법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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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본인이나 배우자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억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가입자가 사망해도 금액의 감액 없이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시에는 사후 정산하여 연금 지급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때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금액이 부족하다고 해도 공사에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택 처분 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상속자에게 상속됩니다.

 

✅ 매일경제 뉴스 확인하기

 

“12억 집 살면서 통장에 연 4천만원 꽂힌다”…10월부터 확 늘어나는 이것 - 매일경제

주택연금 총대출한도 5억→6억원 최대 월 340만원, 기존比 20%↑ 집값 떨어져도 지급금 평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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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지급금 지급유형]

정액형   평생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
초기 증액형   초기에 선택한 기간동안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초기 지급금의 70%수준으로 받는 방식

  (초기 연급지급나이가 높다면 초기 증액형으로 처음에 많이 받는것으로 선택을 추천드려요)
정기 증가형   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인터넷으로 신청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 담당자가 연락하여 상세히 상담 후 가입이 진행됩니다. 가입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니 필요하신 경우 꼭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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