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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혹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이나 배우자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억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가입자가 사망해도 금액의 감액 없이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시에는 사후 정산하여 연금 지급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때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금액이 부족하다고 해도 공사에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택 처분 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상속자에게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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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지급금 지급유형]
정액형 | 평생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 |
초기 증액형 | 초기에 선택한 기간동안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초기 지급금의 70%수준으로 받는 방식 (초기 연급지급나이가 높다면 초기 증액형으로 처음에 많이 받는것으로 선택을 추천드려요) |
정기 증가형 | 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
인터넷으로 신청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 담당자가 연락하여 상세히 상담 후 가입이 진행됩니다. 가입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니 필요하신 경우 꼭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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