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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공단에서 정해놓은 기준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본인부담금 과다청구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평균 135만 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내가 낸 진료비중에서 환급금이 존재하는지 바로 조회하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조회부터 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4대보험 미지급 환급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멸됩니다. 3년 이내에 환급금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앱에서 로그인 후 방문자별 맞춤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이 있는경우 바로 조회가 되며 예금계좌를 입력하여 바로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누적액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 초과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 '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16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꼭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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