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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이란 무엇이며 기초연금의 대상 및 수령액조회후 신청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개최한 기초연금 관련 토론회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지급 대상은 줄이고 지급액은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 노인빈곤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서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한 것으로 2014년 도입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며 2014년 20만원으로 시작, 단계적으로 금액이 인상되면서 현재는 약 3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대상,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의 기준에 맞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간단하게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월 최대 323,180원으로 산정됩니다. (2023.1 ~ 2023. 12)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분 등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는 이미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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