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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요즘 뉴스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만 19세~만 34세 일하는 청년이라면 3년간 최대 1,44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을 소개할게요. 신청기한이 있으니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원금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50%이하 청년근로자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중위소득 50%~100% 인 청년 근로자가 10만 원 저축했을 때 추가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요
저축기간 3년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자금사용 계획서등을 제출하면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중위소득 %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1) 가입연령 :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아래 중위소득표에서 확인하세요)
-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
가구원 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 2,077,892원 |
2인 | 3,456,155원 |
3인 | 4,434,816원 |
4인 | 5,400,964원 |
5인 | 6,330,688원 |
6인 | 7,227,981원 |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23.5.15(월) ~5.26(금) 복지로에서 접수가능 (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2) 방문접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3.5.1(월) ~ 5.26(금)
-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5,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kimjisuk(bluejade08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