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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요즘 뉴스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만 19세~만 34세 일하는 청년이라면 3년간 최대 1,44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을 소개할게요. 신청기한이 있으니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원금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50%이하 청년근로자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중위소득 50%~100% 인 청년 근로자가 10만 원 저축했을 때 추가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요

     

    저축기간 3년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자금사용 계획서등을 제출하면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중위소득 %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1) 가입연령 :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아래 중위소득표에서 확인하세요)

     

    -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

    가구원 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077,892원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5인 6,330,688원
    6인 7,227,981원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23.5.15(월) ~5.26(금) 복지로에서 접수가능 (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2) 방문접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3.5.1(월) ~ 5.26(금)

     -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5,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kimjisuk(bluejade08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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