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30년가까이 함께 징수해온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7월 12일부터 분리징수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1인가구도 많고 TV없이 모바일을 이용하거나 통합 OTT만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TV수신료의 통합징수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분리징수 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혹은 TV수신료 해지를 원하신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란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란 TV수신료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함께 징수되던 TV수신료를 신청자에 따라 따로 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에서 TV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TV수신료를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TV를 더이상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TV수신료 납부 면제신청을 따로 하셔야 하고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납부를 원하신다면 분리납부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분리납부 신청방법
현재는 단독주택인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파트나 공동주택마다 다를수가 있어서 해당관리실에 문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단독주택(단독세대) 인 경우 → 한전에 분리납부 신청 ( ☎ 123 )
현재는 전화로 매월 분리납부요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후에는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되리라 믿습니다.
개편된 후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