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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경제도 안정되지 않아 청년들의 주거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월세지원금으로 자격에 따라 최대 월 20만원씩 총 24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조건등을 확인하셔서 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포함합니다. 원가구(부모)를 제외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6,500,964 | 6,330,688 | 7,227,981 |
청년월세지원금 서비스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시 청년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대리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벽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happyhouse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후 절차
청년월세지원금 Q & A
Q :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외에 배우자,직계비속(자신,손주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Q : 혼자 아이들 키우는 독립가구인데 원가족 소득을 살펴보나요?
A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①만 30세이상 ②혼인 또는 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 :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A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관리비등은 제외됩니다.
Kim Ji Suk(bluejade08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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