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가족관계증명서란 호적법폐지 이후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관계와 본인의 기본적 신분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을 위한 기본적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한후
3. 필요정보를 입력하고 아래에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4. 상세정보를 기재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5. 여기에서 pdf로 저장도 가능하고 바로 인쇄도 가능합니다.
추천 콘텐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