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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소상공인에게 재기지원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를 지원하여 폐업 충격을 최소화하고 재기지원을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입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공고문부터 확인해 보시고 예산소진 시 지원금이 종료되니 빠르게 확인하시고 지원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2023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 모집공고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신청

-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예정자 및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 운영기간 6개월 이상인 자)

 

지원내용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소상공인에게 재기지원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지원 등을 통해 폐업 충격 최소화 및 재기지원을 도모합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 - 지원내용 : 재기지원 컨설팅(2회), 점포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 지원(최대 250만 원 이내)
  • - 신청·접수 : 2023. 5. 2.(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insupport.or.kr)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 신청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032-715-4215) 

 

  • 지원내용 : 원활한 사업정리 및 사업전환, 재기 지원을 위해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법률 등 전문 컨설팅 지원횟수 : 2회(4시간/회 기준)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50만원 이내 (지원금 한도 내 공급가액의 90%, 부가가치세 제외)자기부담금 : 공급가액의 10% + 부가가치세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지원전용면적 제한 없음, 재기 지원 컨설팅 후 비용지원
  • 자가 소유 부동산(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사업장 지원 제외

 

[재기지원 컨설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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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isuk(bluejade08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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