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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70만 원 교통포인트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은 물론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지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지속하여 서울시에 거주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철도(기차)
-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한 경우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사전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의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 맘케어 바로가기
② 정부 24 홈페이지 → 정부 24 바로가기
- 원스톱 서비스- 맘편한 임신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
-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