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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폭등하면서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에너지캐시백이라는 전기요금 환급 제도가 있다는것을 알고계시나요? 에너지 캐시백 환급을 받으려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한 내에 신청절차대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음 안내를 잘 살펴보세요.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전국 일반 가정 중 주택용 전기사용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고압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개별가정] 가족 구성원중 1인 또는 전기사용계약자 본인
- 고압아파트에 거주하는 개별가정 : 가족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한전 고객번호가 있는 개별가정 : 전기사용계약자 본인이 신청
에너지캐시백 지원내용
에너지캐시백 전기요금 환급은 최소절감률 3%와 한전사업소별 관할구역 개별가정 평균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해야 지급됩니다.
- 지급금액 : 절감량 (kWh) X 30원으로 계산되며 최대 절감률 30%까지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절감량 산정 : 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 전기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 절감률 계산 : (달성절감률/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 사용량) X 100
- 평균 절감률 계산 : (전체 참여자 총 절감량 / 과거 2년 동안 총 평균 사용량) X 100
에너지캐시백 환급 신청방법
올해 하반기부터는 절감량에 따라 기존 30원/kWh에서 추가로 30~70원/kWh을 더 준다고 합니다(최대 100원/kWh)
전기요금도 줄이고 에너지캐시백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에너지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캐시백 → 캐쉬백유형선택 → 신청내역더블클릭 → 실거주인증:인증하기 클릭(실거주 미인증시 에너지캐시백 환급이 안됩니다)
캐시백 유형
① 전기요금 청구서에 반영하여 전기요금에서 차감 후 청구됩니다.
② 현금으로 캐쉬백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 유형선택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 초기단계에서 선택한 유형은 지급단계에서 바꿀 수 있지만, 지급 단계에서 이미 선택 완료한 고객님께서는 지급유형 변경을 하실 수 없습니다.
Q : 계좌이체 약정이 재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 관할 사업소로 연락부탁드립니다.
Q : 절감 끝나고 이사를 갔습니다. 실거주인증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 담당 사업소와 연락해서 전입일이 절감기간 이후 이사 사진 및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추후 별도로 모아서 현금환급 방법으로 돈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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