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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면서 올해 우리나라에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도 올라가고 전기요금의 부담도 커질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으로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2023년 신청대상자와 금액이 확대되었으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기준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65세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임산부 |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서비스내용
지원내용
여름 7 ~ 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 겨울 10월 ~ 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에 로그인합니다. 서비스신청부분에서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고 페이지 맨 아래쪽에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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