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요즘은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게 신청하신분도 많아서 고지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지 못한 분도 계실거에요. 오늘은 재산세 온라인 납부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토지,건축물,주택등 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6월 1일로 재산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6월1일 기준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을 파실경우 6월 1일 이전에 파시는것이 재산세 계산시 유리합니다.
주택의 경우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번 세금이 부과되며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요즘은 종이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위택스에서는 물론 이용중인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카카오페이에서도 조회후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조회후 납부
2. 이용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 공과금 → 지방세에서 조회후 납부
3. 카카오페이 → 청구서 → 지방세 에서 조회후 납부
납부기한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추가되니 기간안에 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추천 콘텐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