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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할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매하지만 실제 거래가를 확인하고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사려는 집의 혹은 팔려는 집의 실거래가격이 어느정도 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다양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주택거래신고를 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하는 부동산의 종목을 누르고 주소지를 입력하면 해당년도의 실거래가 바로 조회됩니다.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매도자ㆍ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털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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