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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요즘 조기수령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령연금의 조기수령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 신청대상
노령연금 조기수령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
✅ 월평균 소득이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자의 평균월소득액 이하(2023년 기준 2,861,091원)
✅ 본인이 직접 신청
[ 노령연금 조기수령 지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기본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3~ 56년생 | 61세 | 56세 |
1957 ~ 60년생 | 62세 | 57세 |
1961 ~ 64년생 | 63세 | 58세 |
1965 ~ 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노령연금 조기수령 시 1년씩 미리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 5년 미리 받을때 기본연금액의 70% 지급
👉 4년 미리 받을때 기본연금액의 76% 지급
👉 3년 미리 받을때 기본연금액의 82% 지급
👉 2년 미리 받을때 기본연금액의 88% 지급
👉 1년 미리 받을때 기본연금액의 94% 지급
노령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 국민연금 관리공단 방문 후 신청
✅ 우편, 팩스신청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온라인신청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개인서비스 → 연금/일시금 청구를 누릅니다.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예상수령액 조회
그동안 내가 얼마큼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노령연금으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증 없이도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지만 인증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의 연금현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조회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예상수령액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아래 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