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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되면 꼭 확인해야 할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나 사업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빠르게 확인을 원하시면 바로 신청하기 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부양자 유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자격이 되는지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재산금액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준금액이 1억 4천만 원 ~ 2억 원이었으나 2022년 6월 이후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면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근로장려금이 이전에 비해 10% 상승되었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가구유형 | 가구별조건 | 소득별조건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인가구(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가 동거하지 않는 가구) | 2,200만원 이하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 300만원 이하)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들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미만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기간과 대상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신청대상자 | 2022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신청기간 | 2023.5.1 ~ 5.31 | 상반기 2022.9.1 ~ 9.15 하반기 2023.3.1 ~ 3.15 |
기준일 | 총소득 : 2022년 귀속 재산 : 2022.6.1 가구원 : 2022.12.31 |
총소득 : 2021년 귀속 재산 : 2021.6.1 가구원 : 2021.12.31 |
지급시기 | 2023년 9월 | 상반기신청분 : 2022년 12월 하반기 신청분 : 2023년 6월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를 미리 준비하시면 편리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따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일반신청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주는 장려금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ARS | 1544-9944로 전화 안내대로 선택하여 신청 |
모바일 / 인터넷 홈택스 | 로그인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간편신청/일반신청] |
서면신청 |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서식을 받아 우편으로 접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에서 상담요청하여 신청대행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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