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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근로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니다. 모르고 놓치고 계셨다면 지금 신청조건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는지 우선 확인부터 해보세요.

 

 

 

근로 ·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 ·자녀장려금은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올해 2023년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각각 10만 ~ 30만원씩 늘어나고 소득,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다 해도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니 아래 신청조건을 살펴보세요.

 

 

신청조건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의 가구형태와 소득, 재산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중에서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처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중증 장애인자녀가 있는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구분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4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워 (최소 50만원)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며 소유한 자동차의 시가표준액도 재산산정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 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를 받으신 경우

1. 카카오톡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3.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를 입력합니다.

4. 신청완료

 

서면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1.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인화면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4.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3. 신청하기 버튼 클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1.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인화면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3.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신청대상인 경우 신청하기를 누르고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완료합니다.

 

지급일정

정기신청분의 경우 2023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을 놓쳐 기한 후 신청하신 경우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지급시기는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정기신청분 23년 8월말
22년 기한후 신청분 223년 10월말 ~ 24년 1월말
22년 하반기 소득분 23년 6월중 
23년 상반기 소득분 23년 12월중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는 신청제외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분 적용
 가구원재산합계액이 1.7억원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차감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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